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🔻 기초노령연금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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🔻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🔻

 

 

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
만 65세 이상 / 대한민국 국적 / 소득인정액 하위 70%
 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른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예시)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
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지급됩니다.

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 하위 70%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.

 

참고로 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범연금, 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기초 노령 연금 소득인정액

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.

 

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 하위 70%가 충족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, 2023년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원,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23만원입니다.

 

 

소득인정액 계산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= { 0.7 X ( 근로소득 - 108만원 )} =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 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1) = (금융재산 - 2000만원) - 부채} X 0.04 (재산의 소득환산율, 연 4%) / 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

 

소득인정액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기초노령연금 신청

  •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동 행정복지센터 - 국민연금공단지사
  • 온라인 신청 - 복지로를 통해 신청

 

노령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읍·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 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거주지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상담센터 1355에 문의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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